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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입출항 항로인 동, 서수도의 바깥해역으로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은

  • 부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담당자

    담당자 (032-880-6114)

  • 등록일

    2016-11-28

  • 조회수

    659

첨부파일

해사안전법에 따라 길이 30미터 미만의 선박 또는 범선은 입항항로 및 출항항로의 바깥해역을 이용하여 출항하거나 입항할 수 있으나, 입항항로 또는 출항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단, 덕적도 서북쪽에서 입항하는 선박은 선박의 크기와 관계없이 서수도를 따라 입항할 수 있으며,  해당선박은 제1대표기 밑에 엔(N)기를 게양하여야 하며, 밤에는 음향신호, 발광신호 또는 무선전화 등을 이용하여 항로를 정상적으로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이 충분히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타문의 : 국민안전처 인천항VTS (032-835-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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