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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관련 자주묻는 질문 모음

  • 부서

    계획조사과

  • 담당자

    정홍식 (032-880-6282)

  • 등록일

    2023-11-14

  • 조회수

    293

첨부파일

Q.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기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항만법」 제9조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양식 및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법제처 홈페이지 에서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다운받거나, 민원서식 계시판에 있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신청서 2페이지에 기제된 첨부서류 및 기타서류(실시설계도서 작성자의 해당 기술부분·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자(건축·전기 공사 등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에 대한 증빙, 허가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사항, 건설사업관리인 투입에 관한 사항(건축·전기 공사 등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서식링크: https://incheon.mof.go.kr/ko/board.do?menuIdx=1673&bbsIdx=101109

 

 Q. 승인신청 후 승인까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필요한 기간은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 미포함) 입니다.  유관기관의 협의 및 서류 검토를 마친 후 승인이 되면 공문과 함께 승인조건을 송부드립니다.

 

 Q. 승인 후에 지켜야할 절차가 있을까요?

 

   A.실시계획 승인 이후 승인조건에 명시된 기간 내에 착공하여야하며, 착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월간공정 보고서를 매달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내용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를 거쳐 월간공정보고에  수록하여 보고하여야합니다. 보고된 내용은 추후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 또는 신고 등 행정절차를 승인기간 내에 이행햐애합니다. 이외에 필요한 절차 등은 승인조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링크: https://incheon.mof.go.kr/ko/board.do?menuIdx=1673&bbsIdx=101111

 

 Q. 승인 변경승인과 변경신고의 차이점은 무었인가요?

 

  A. 실시계획 변경신고는  「항만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명시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서 제출을 통해 실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외에 경우에는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서식링크: (변경신고) https://incheon.mof.go.kr/ko/board.do?menuIdx=1673&bbsIdx=101113 (변경승인) https://incheon.mof.go.kr/ko/board.do?menuIdx=1673&bbsIdx=101112

 

 

 Q. 공사준공 후 공사 목적물 사용 전까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공사준공 후  「항만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준공확인증명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공사목적물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는 준공보고서 접수일로부터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 미포함) 입니다.

 

     * 서식링크: https://incheon.mof.go.kr/ko/board.do?menuIdx=1673&bbsIdx=101114

 

(참고)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전체절차 요약도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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