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서

  • 부서

    계획조사과

  • 담당자

    정홍식 (032-880-6282)

  • 등록일

    2023-11-14

  • 조회수

    196

첨부파일

관련법령 및 규정 : 「항만법」제8조,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20조
제출시기: 「항만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관련된 사항 발생 시
제출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절차도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