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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착수신고서

  • 부서

    계획조사과

  • 담당자

    정홍식 (032-880-6282)

  • 등록일

    2023-11-14

  • 조회수

    225

첨부파일

관련규정 : 「항만법」제11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21조
제출시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을 착수하고 착공일로 부터 5일 이내
제출서류: 신고서 하단 참고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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