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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 부서

    계획조사과

  • 담당자

    정홍식 (032-880-6282)

  • 등록일

    2023-11-14

  • 조회수

    67

첨부파일

관련법령 및 규정 : 「항만법」 제8조,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20조
제출시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 신청서 2페이지 참고
- 기타서류: 실시설계도서 작성자의 해당 기술부분·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자(건축·전기 공사 등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에 대한 증빙, 허가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사항, 건설사업관리인 투입에 관한 사항(건축·전기 공사 등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등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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