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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 여름철 재난대비 항만·어항시설물 및 건설현장 정기안전점검 실시

  • 부서

    항만정비과

  • 담당자

    김우진 (032-880-6311)

  • 등록일

    2023-05-12

  • 조회수

    203

첨부파일

인천해수청, 여름철 재난대비 항만·어항시설물 및 건설현장 정기안전점검 실시

- 항만·어항시설물 96개소 및 건설현장 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 풍수해 및 지진대비 침수, 붕괴위험 유무 등 중점 점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성범)은 오는 5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35일간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하여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어항시설물 및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태풍내습 등 각종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아암1교 등 항만·어항시설물 96개소와 인천항 연안부두 수제선 정비공사 등 건설현장 3개소, 총 9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설물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은 집중호우 발생 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신항교 등 교통시설의 배수로 상태, 보행로의 균열 등 붕괴위험 유무 및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의 관리상태 등이다. 특히, 최근 강원도 동해시 해역에서 지속적인 지진(4.23~5.10.)이 발생하는 등 지진재난이 우려됨에 따라 가로등, 안전표지판 등 도로교통시설 등의 낙하에 대비하여 교량 등 본시설외 부속시설에 대하여서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건설현장 점검의 경우는 태풍내습 등 풍수해를 대비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대책 마련 여부와 수방자재 확보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지진재난에 대비하여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구간내 방호시설, 접근금지 시설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경미한 파손의 경우 현장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관계기관(IPA, 한국어촌어항공단)에 보수요청하거나 최대한 조기에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조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시 즉시 시정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지윤식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장은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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