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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환경과
이혜선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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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0000-0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협의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협의하였기에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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