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해수청, 항만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시설장비 관리실태 합동점검 실시
- 부서
항만정비과
- 담당자
김우진 (032-880-6311)
- 등록일
2025-04-29
- 조회수
30
인천해수청, 항만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시설장비 관리실태 합동점검 실시
-인천항내 컨테이터 크레인 25대 등 항만시설장비 642대 대상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재철)은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컨테이너, 벌크 등의 화물을 선적·하역·운반하기 위해 인천항내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장비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인천항만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항만시설장비의 기능유지를 통해 원활한 항만운영을 지원하고 항만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며, 점검 대상은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 등 36개 운영사의 항만시설장비 642대*이다.
* 컨테이너 크레인(C/C) 25대, 트렌스퍼 크레인(T/C) 88대, 로딩암 49대, 기타 480대
점검사항은 「항만법」 및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에 따른 항만시설장비에 대한 설치·철거 신고 절차 준수여부, 자체점검 실시 여부 및 2년주기의 정기검사 적기 시행여부 등이다.
특히, 컨테이너 크레인(C/C)*과 로딩암** 등 대형장비에 대한 주간점검, 분기점검 등의 점검 이행여부와 함께 정기검사 결과 시설장비관리자에게 통보되는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부두의 안벽에 설치되어 컨테이너선으로부터 컨테이너를 부두로 하역하고,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를 배에 선적하는 컨테이너 전용 크레인
** 오일, 가스의 하역·선적에 사용되는 장비
점검결과에 따라 장비관리 미흡, 관련 규정 미준수 등 관리실태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마련 및 보완 후 운영토록 하는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정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장병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장은 “항만시설장비 실태점검을 통해 원활한 항만물류 기능유지와 안전한 항만 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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