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아암1교 등 항만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착수

  • 부서

    항만정비과

  • 담당자

    김우진 (032-880-6311)

  • 등록일

    2025-04-29

  • 조회수

    26

첨부파일

아암1교 등 항만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착수

 

-시설물 안전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유지관리 추진

 

-인천항, 연평도항, 용기포항 내 항만시설물 13개소 대상으로 실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재철)은 오는 4월 28일부터 8개월간 인천청 관할 교량(아암1·2교) 등 인천항(9개소), 대연평도 연평도항(2개소), 백령도 용기포항(2개소) 등 항만시설물 13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점검은「시설물안전법」및「항만법」따라 정밀안전점검 시기가 도래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금번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안전진단전문업체로 하여금 대상시설물의 상태와 안전성을 조사·분석하도록 하는 점검이다.

 

점검 대상 13개소 중 역무선항구 방파제 등 9개소*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지난 2023년 정밀안전점검 이후 2년 주기의 점검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실시되며, 인천신항 배후단지 호안 등 4개소**는 「항만법」에 따라 6년 또는 10년 주기의 점검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실시된다.

* (남항)아암1·2교, 국제여객부두 방파호안, (연안항)역무선항구 방파제, 일반항구 남방파제, (북항)서해교, (신항) 서측호안, (연평도항)동방파제, 남측연도교

** (신항)배후단지 호안, 인천신항도로, (용기포항)여객부두, 관리부두

 

시설물의 외관 조사, 측정 및 시험 등을 통해 과거 점검한 상태평가 결과와 비교·분석하는 한편, 결함의 진전, 신규 발생 등을 파악하여 시설물 계속 사용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보수‧보강 등의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연한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장병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장은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항만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