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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45호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선박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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