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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알림(바나바)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서지영

  • 등록일

    2025-04-02

  • 조회수

    12

첨부파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5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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