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알림(RWE-3)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이혜선
- 등록일
2025-01-06
- 조회수
27
첨부파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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