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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알림(RWE-1,2)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이혜선

  • 등록일

    2025-01-06

  • 조회수

    27

첨부파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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