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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공고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김용래 (032-880-6443)

  • 등록일

    2025-01-02

  • 조회수

    42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1204호

 

해양수산부는 내항해운사업자가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위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 중 일부를 지원하는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2025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공고

 

  1. 사업 목적

 

ㅇ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위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총사업비의 80%이내)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 중 2.5% 이내 지원

 

※ 지원 근거 :「해운법」제38조ㆍ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호ㆍ제5호 및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

 

※ 총 사업비는 국내 건조의 경우 법인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출하고, 해외도입 중고선은 매입비용과 국내 수리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

 

 

  1. 신청 기간 : 2025년 1월 3일(금) ~ 1월 20일(월) 18:00까지

 

  1. 신청 자격

 

ㅇ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ㅇ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ㅇ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

 

※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용도로 활용될 선박 중 국내 건조는 모든 선종이 가능하나 해외 도입은 일부 여객선만 해당

 

※「해운법」제41조의3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

  1. 이차보전사업 주요 내용

 

ㅇ 지원 대상

 

① 2025년도에 신규 건조(환경 친화적 선박으로 개량 포함) 계약체결 예정인 연안선박*(여객선, 화물선 및 유조선)

* 연안선박 : 내항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선박

 

※ 현재 건조 중이며 2025. 2. 1. 이후 진수 예정인 선박 포함

 

※ 해양수산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는 선박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과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없음

 

② 2025년도에 선령 10년 미만의 해외도입 중고선 매매계약 체결 예정이거나 도입 진행 중인 여객선 중 카페리 또는 쾌속선(쾌속카페리포함)

 

※ 선령은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도입 진행 중인 선박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해당 선박이 국적증서를 발급받는 날을 기준으로 함

 

ㅇ 대출 가용액 : 평균 대출잔액 기준 500억원 규모

 

ㅇ 대출취급 금융기관 : 수협은행 등 7개 협약은행

 

구 분

취급 금융기관

대출 기간

대출 금리

선박 LTV

소액 대출

(50억원 이하)

수협, 농협*, 산은, 부산, 대구, 신한, 기업 은행

15년

(3+12 또는 5+10)

시중금리 적용

70%

고액 대출

 

(50억원 초과)

10 ~ 15년

(거치기간 5년이내)

50∼70%

* 농협은행은 지역농협 신청자가 사업후보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대출 가능

 

ㅇ 대출 한도액 : 대출액 기준 척당 200억원 이내

 

ㅇ 노후선박 및 환경친화적 선박* 대체 촉진 계획 : 노후 연안선박의 내항운송 감소 및 환경친화적 선박 전환 유도를 위해 기존 노후선박을 폐선(또는 해외매각) 하거나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대체 건조(개량) 할 경우 이차보전사업 후보자로 우선 추천

 

*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선박으로「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인증서(예비 인증서 포함)를 발급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선박을 말함

※ 인증서 발급 절차 관련문의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551, 2251)

※ “환경친화적선박 예비인증서 발급 예정 선박”은 후보자로 추천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환경 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예비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박건조 완료 후 동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환경 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른 인증서 또는 제9조에 따른 예비인증서를 기한내 미제출시 후보자(실수요자 포함) 자격이 자동 상실되며, 그간 지원받은 이차보전금은 환수됨

 

  1. 이차보전액 산출방법

 

ㅇ (노후선 대체·환경친화적 선박 건조)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2.5%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ㅇ (단순 신조)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2.0%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1.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및 실수요자 의무사항

 

ㅇ 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통보서에 지정된 날까지 협약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을 위한 상담을 실시하여 대출 가능여부를 협의해야 한다.

 

* 심사위원회로부터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대상업체로 추천된 사업자

 

ㅇ 신규 건조(환경친화적 선박 개량 포함)의 경우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다만, 특수선박 건조 등에 따른 조선소 일정 조율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

 

ㅇ 해외중고선 도입의 경우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매도자와 중고선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ㅇ 실수요자는 선박 건조, 해외도입,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개량 또는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매수자가 기존 실수요자로부터 선박 매입 후「선박법」제8조에 따른 선박등록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은 내항 여객 또는 화물 운송사업 용도로만 활용(다만,「해운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외항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을 하는 경우는 허용)해야 한다.

 

ㅇ 실수요자는 선박이 내항 여객 또는 화물 운송사업 용도로 활용되는지 여부를 매년 1월말까지 사업 면허 또는 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ㅇ 노후선박을 대체하기 위해 실수요자로 선정된 경우 신조선박은 기존 노후선박을 대체하여 내항운송사업 운항선박명세서에 등재하여야 하고, 기존선박은 신조선박 등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폐선 또는 해외매각하여야 하며 국내에 매각하거나 내항운송사업에 재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또는 실수요자 선정 취소 사유

 

ㅇ 후보자로 선정된 후 선정통보서에서 정한 날까지 대출취급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을 위한 상담을 하지 않는 경우 후보자 자격 취소

 

ㅇ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 또는 해외도입 중고선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후보자 또는 실수요자 자격 취소

※ 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증빙 서류(계좌입금증 등)를 제출하여야 함

 

ㅇ 업체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증빙서류 등에 거짓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후보자 또는 실수요자 자격 취소

 

ㅇ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자격 또는 실수요자 자격 취소

 

ㅇ 이차보전사업 후보자로 추천된 날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실수요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자격 취소. 다만, 대출상담 지연으로 인해 금융기관에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후보자 자격 연장은 선박건조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도래 전 선사에서 연장 필요성 및 금융기관 의견서 제출시에 한함

 

  1. 이차보전액 지급중단 또는 환수

 

< 환수사유 >

 

ㅇ「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제14조에 따라 실수요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ㅇ「해운법」제19조 및 제32조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ㅇ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실수요자 선정 취소된 경우

 

ㅇ 연안선박 현대화를 위한 건조 또는 해외 도입 자금,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개량하기 위한 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ㅇ 실수요자가「해운법」제41조의3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ㅇ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선박을 매각(선박원부 상 지분공유 포함), 양도, 교환, 폐기 또는 외항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 변경 등을 한 경우

 

ㅇ 지원받은 자금이나 지원 대상선박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환수기준 >

 

ㅇ 의무사용기간(5년) 경과 전 지급중단 또는 환수 사유 발생하는 경우, 최초 이자기산일로부터 이차보전액 반납일까지 기지급된 이차보전액 전액 환수 및 이자 부과

 

ㅇ 의무사용기간(5년) 경과 후 지급중단 또는 환수 사유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이차보전액 반납일까지 기지급된 이차보전액 환수 및 이자 부과

 

ㅇ 이차보전액을 환수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기준금리를 적용

 

  1. 신청 방법

 

ㅇ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알림뉴스 → 공지사항),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www.theksa.or.kr, KSA알림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제출

 

접수처 :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정책팀

 

- 주소 : (우 157-033)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등촌 3동 660-10)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정책팀

 

- 전화 : 02) 6096 - 2034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 우편접수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e-mail)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1. 제출 서류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1부.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계획서 1부.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선박대여업 등록증 사본 1부.

 

※ 면허 또는 등록 선박현황 첨부

※ 선박대여업자는 내항여객·화물 운송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박을 건조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첨부

 

법인등기부등본(신청업체가 법인일 경우)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해당사항 서류만 제출)

 

- 결산보고서(회계법인의 재무상태표 확인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KIS 신용평가모형 결과 반영 시 미제출 : 한국해운조합 문의)

 

-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건조(개량) 관련 증빙서류

 

- 국내 건조 중인 선박이 있는 경우 건조계약서, 공정률 확인 증빙서류 등

 

- 해외도입 중 또는 예정인 선박의 경우 매매계약서, 계약금 납입 증빙서류, 클락슨 등 관계기관 등의 중고선가 관련 증빙자료 등

 

-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대여업 계속 영위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각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의 확인 서류 등)

 

- 보유선박 확인을 위해 선박대여업자인 경우 소유 중인 선박 중 내항운송사업 용도로 운용 중인 선박에 대한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면허(등록)증(운항선박명세서 포함), 국적증서, 선박등기부 등본 제출

 

- 최근 10년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한 실적 증빙서류(선박원부 사본)

 

- 기존선박 대체 건조 증빙서류(해외매각 계약서, 선박 해체증명서 등)

 

- 가점 부여 관련 증빙서류(저선령 선박 도입 서류, 장기운송계약서, 신규항로 면허증 등)

 

※ 증빙서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으로(☏02-6096-2034)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후보자 선정절차

 

선정절차 : 이차보전심사위원회 심의 후 선정

 

※ 심의결과에 따라 대출가용액의 3배수 내에서 금융기관 대출 추천 후보자를 선정하며, 후보자 중 대출가용액 내에서 대출승인을 먼저 받은 자를 실수요자로 선정함

 

선정결과 발표 : 2025년 2월 6일(목), 업체 개별통보 예정

 

  1. 기타 사항

 

ㅇ 신청자는 사업신청서 제출 전에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과 본 공고문의 내용 등 사업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또는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http://theksa.or.kr)를 확인하시고,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5~6) 또는 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02-6096-20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자본금

만원

선박보유량

척 G/T

신청

내용

지원목적

(해당사항표시)

기존

선박

대체

 

일반선 신조

 

제시선박

(총톤수)

 

선령

(진수일)

 

환경친화적

선박 신조

 

비대체

 

일반선 신조

 

환경친화적

선박 신조

 

환경친화적

선박 개량

 

개량 분야

BWMS( )

스크러버( )

기타( )

대상선박

(총톤수)

 

선령

(진수일)

 

신조선

건조계획

총 척, G/T ( DWT)

선 종

규 모

G/T

G/T

G/T

공정계획

강재조립개시

. . .

. . .

. . .

진 수

. . .

. . .

. . .

인 도

. . .

. . .

. . .

건조자금

 

총 사업비

 

만원

대출신청 금액

(총 사업비의 80% 이내)

 

만원

 

소요자금

 

연도별 자금조달 계획

‘00년

‘00년

‘00년

자기자금 조달방법

총계(ⓐ+ⓑ)

만원

만원

만원

 

대출금(ⓐ)

만원

만원

만원

자기자금(ⓑ)

만원

만원

만원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해운조합회장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2. 자본금 증명서류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심사(평가)

사업후보자

추 천

실수요자 및 대출 가용액

결 정

대 출

 

사업자

 

한국해운조합

(이차보전 담당부서)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심사위원회

 

한국해운조합

(이차보전 담당부서)

 

금융 기관

 

금융 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계획서

 

 

 

  1. 사업의 개요

 

  1. 자산과 부채

(단위 : 백만원)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1. 시 장 성
  2. 기존 투입항로의 현황

(단위 : 명, 톤)

사업 종류

선 박 명

항 로

연간 운송량

여객(화물) 종류

운송량

 

 

 

 

 

 

  1.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출 신청액

(단위 : G/T, 척, 만원)

선박 종류

규 모

건조 척수

(ⓐ)

척당 건조가격

(ⓑ)

총 투자액

(ⓐ×ⓑ)

융자신청 금액

비 고

 

 

 

 

 

 

 

 

 

 

 

 

 

※ 융자신청금액은 총 투자액(건조금액)의 80% 이내

 

  1. 소요자금 내역

 

  1. 자기자금 조달방안

 

 

 

  1. 건조선박의 제원

○ 건조선박의 법정 내용연수

 

○ 주요 제원

- 장, 폭, 심, G/T, DWT, TEU, 탑승인원 등

 

  1. 선박건조 공정계획

선 박 건 조 공 정

일 정

○ 계 약 체 결 (10%)

 

○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20%)

 

○ 강재조립 개시 (40%)

 

○ 강재조립 25% 조립완료 (50%)

 

○ 강재조립 50% 조립완료 (60%)

 

○ 강재조립 75% 조립완료 (70%)

 

○ 진 수 (80%)

 

○ 인 도 (100%)

 

※ 일정은 년, 월 기재

 

  1. 운항계획서

○ 운항지역, 수송화물, 장기운송계약사항 등

 

  1. 추정 손익계산서

 

  1.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지원사업 효과

○ 생산 및 고용효과 등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

□ 신청 업체명 :

심 사 항 목

배점

심 사 등 급

평 점

기업

건실도(20)

▪기업 신용

평가 등급

20점

신용평가 등급표에 따른 평가

 

연안해운

연관산업 기여도

(30)

▪사업영위

기간

5점

10년 이상

10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5

4

3

2

 

▪신규 건조

(중고선 해외도입) 추진도

10점

신청 선박 신규건조(중고선 해외도입) 추진 현황

건조(도입) 중(50%이상)

건조(도입) 중(50%미만)

계약 체결

계획 중

10

9

8

7

 

▪보유 선박

5점

여객선

750톤

이상

750톤 미만

~500톤 이상

500톤 미만

~250톤 이상

250톤

미만

5

4.5

4

3.5

 

화물선

유조선

3,000톤

이상

3,000톤 미만

~2,000톤 이상

2,000톤 미만

~1,000톤 이상

1,000톤

미만

5

4.5

4

3.5

▪연관산업

기여도

10점

최근 10년간 건조 실적

3척 이상

2척

1척

0척

10

9

8

7

 

탈탄소화

기여도(30)

▪기존선 대체 건조 또는 환경친화적 선박 건조 여부

30점

기존선 대체 건조

환경친화적 선박 건조

일반선 비대체 건조

30

30

18

 

성 장

잠재력(20)

▪사업계획

충실성

20점

20

18

16

14

 

 

 

 

 

 

 

 

 

 

 

 

 

 

 

 

 

 

 

 

탁월

우수

보통

미흡

 

가·감점

▪가·감점

(심사위원회 평가)

최대 25점

가 점

(공 통) 최근 10년간 저선령 선박 도입 여부(2점)

후보자로 선정된 이후 후순위 업체 배려 차원의 포기(5점)

해사안전법 제57조의2에 따라 선정된 해사안전우수사업자가 건조하는 선박(3점)

기존선 대체하여 환경친화적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3점)

(여객선) 신규항로 운항을 위한 신조선 유무(3점)

최근 3년이내 고객만족도 우수 여객선사(3점)

(화물·유조선) 1년 이상 장기화물운송계약 체결 유무(3점)

선화주 상생협력 참여선사(3점)

 

감 점

(공 통) 후보자로 선정된 이후 5개월 이내 건조 미착수(5점)

총 점

125점

-

 

※ 총점이 동일할 경우 기존선박을 대체, 환경친화적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가 기존선박 비대체하여 신조하는 경우보다 우선하며, 연안해운 및 연관산업 기여도, 기업 건실도, 성장 잠재력, 가점 순의 평점이 높은 순으로 순위 부여. 단, 영세업체의 경우는 대출가용액 20% 범위 내 우선 추천

※ 신규업체(면허취득일 또는 사업등록일로 부터 3년미만 업체)는 연안해운 및 연안산업 기여도를 기업건실도로 대체

 

평가일자 : . . . 평가위원 :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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