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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부터 내항화물운송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된 선박을 대상으로 유류세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우리 청에서는 2024년 4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을 위해 지원계획 및 제출서식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incheon.mof.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게시하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신청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3.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단체에서는 대상 업체의 유류세보조금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24.9.1. ~ '24.12.8. 까지 구입한 유류로서 동 기간 중에 사용한 경우에 한함

     (신청기간) '24.12.2.(월) ~ `24.12.11.(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아울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10에 따라 2024년도에 보조금을 받은 업체에서는 2025.4.30.까지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e나라도움에 공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같은 법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의 50/100 이내에서 삭감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2017년부터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e나라도움 홈페이지 (www.gosims.go.kr)에서 개인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을 완료해야만 보조금 지급 가능(기존에 회원가입 완료한 업체는 사업등록부터 진)

 ※ 지급절차 : 서류접수-(회원가입)-서류심사-(사업등록/교부신청)-보조금 지급-(수령)

     ☞ ( )안의 사항은 보조사업자(업체)가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수행

 

 

 

붙임  1. 2024년 4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계획(안) 1부.

      2. 세금계산서 상세내역 작성 양식 1부.

      3.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등록 및 집행절차 1부.

      4.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판매가격('24년 9월 ~ `24년 11월 4주 현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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