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4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계획 알림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김용래 (032-880-6443)
- 등록일
2024-11-26
- 조회수
262
1. 2001년부터 내항화물운송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된 선박을 대상으로 유류세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우리 청에서는 2024년 4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을 위해 지원계획 및 제출서식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incheon.mof.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게시하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신청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3.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단체에서는 대상 업체의 유류세보조금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24.9.1. ~ '24.12.8. 까지 구입한 유류로서 동 기간 중에 사용한 경우에 한함
(신청기간) '24.12.2.(월) ~ `24.12.11.(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아울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10에 따라 2024년도에 보조금을 받은 업체에서는 2025.4.30.까지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e나라도움에 공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같은 법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의 50/100 이내에서 삭감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붙임 1. 2024년 4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계획(안) 1부.
2. 세금계산서 상세내역 작성 양식 1부.
3.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등록 및 집행절차 1부.
4.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판매가격('24년 9월 ~ `24년 11월 4주 현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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