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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환경과
서지영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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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4-14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신규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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