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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환경과
서지영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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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4-13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협의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 협의하였기에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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