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수족관 휴관 신고서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이민철 (032-880-6473)

  • 등록일

    2024-10-24

  • 조회수

    267

첨부파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수족관 휴관 신고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관련 법령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ㅇ 구비서류 : 1. 수족관 허가증(원본)

                  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ㅇ 처리기간 : 30일

 

ㅇ 행정수수료 : 없음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