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관 휴관 신고서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이민철 (032-880-6473)
- 등록일
2024-10-24
- 조회수
267
첨부파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수족관 휴관 신고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관련 법령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ㅇ 구비서류 : 1. 수족관 허가증(원본)
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ㅇ 처리기간 : 30일
ㅇ 행정수수료 : 없음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