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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 폐관 신고서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이민철 (032-880-6473)

  • 등록일

    2024-10-24

  • 조회수

    300

첨부파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등 개정에 따라 수족관 폐관 신고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관련 법령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ㅇ 구비서류 : 1. 수족관 허가증 원본

                  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ㅇ 처리기간 : 30일

 

ㅇ 행정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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