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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이민철 (032-880-6473)

  • 등록일

    2024-10-21

  • 조회수

    315

첨부파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수족관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근거 법령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ㅇ 처리기한 :  45일

 

ㅇ 행정수수료 : 없음

 

ㅇ 구비서류 : 

허가 변경 허가

1. 수족관 허가신청서

2. 시설의 명세서, 내부·외부 사진 및 평면도 각 1부

3.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 1부

5. 수족관 안전관리계획 1부

6. 수족관의 휴·폐관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1부

7.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 및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 1부

 

1. 수족관 변경허가신청서

2. 수족관 허가증 원본 1부

3. 허가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ㅇ 변경 허가 대상

  - 시설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 수족관 수조의 전체 용량 또는 전체 바닥면적을 100분의 30이상 늘리거나 줄이려는 경우

  - 보유동물 종의 증가로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1) 보유동물 질병의 예방 및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2) 맹수나 맹독성 동물 등 위험한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교육에 활용하는 보유동물 종의 변경으로 보유동물 종 및 개체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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