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수족관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이민철 (032-880-6473)
- 등록일
2024-10-21
- 조회수
31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수족관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근거 법령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ㅇ 처리기한 : 45일
ㅇ 행정수수료 : 없음
ㅇ 구비서류 :
허가 | 변경 허가 |
1. 수족관 허가신청서 2. 시설의 명세서, 내부·외부 사진 및 평면도 각 1부 3.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 1부 5. 수족관 안전관리계획 1부 6. 수족관의 휴·폐관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1부 7.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 및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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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족관 변경허가신청서 2. 수족관 허가증 원본 1부 3. 허가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ㅇ 변경 허가 대상
- 시설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 수족관 수조의 전체 용량 또는 전체 바닥면적을 100분의 30이상 늘리거나 줄이려는 경우
- 보유동물 종의 증가로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1) 보유동물 질병의 예방 및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2) 맹수나 맹독성 동물 등 위험한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교육에 활용하는 보유동물 종의 변경으로 보유동물 종 및 개체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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