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벌점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 부서
계획조사과
- 담당자
김승찬
- 등록일
2024-06-24
- 조회수
120
첨부파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29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6항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벌점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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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조사과
김승찬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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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29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6항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벌점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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