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29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6항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벌점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