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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계고서(무단 적치물 제거)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강명진

  • 등록일

    2026-09-16

  • 조회수

    10

첨부파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대집행 계고(무단 적치물 반출 요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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