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서수분, 상하수관로 연결)
- 부서
항행정보시설과
- 담당자
김태진
- 등록일
2026-09-16
- 조회수
24
첨부파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147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신고 수리하였기에 같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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