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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부서

    항만정비과

  • 담당자

    강세정

  • 등록일

    2026-08-20

  • 조회수

    17

첨부파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133호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8월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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