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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신고 수리 고시

  • 부서

    항행정보시설과

  • 담당자

    김태진

  • 등록일

    2026-08-11

  • 조회수

    50

첨부파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127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신고 수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같은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6년 08월 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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