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신고 수리 고시
- 부서
항행정보시설과
- 담당자
김태진
- 등록일
2026-08-11
- 조회수
50
첨부파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127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신고 수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같은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6년 08월 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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