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주)한반도해상풍력1,2,3)
- 부서
항행정보시설과
- 담당자
김태진
- 등록일
2026-07-21
- 조회수
25
첨부파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11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라 ?EEZ 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지반조사?에 대하여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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