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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주)한반도해상풍력1,2,3)

  • 부서

    항행정보시설과

  • 담당자

    김태진

  • 등록일

    2026-07-21

  • 조회수

    25

첨부파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11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라 ?EEZ 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지반조사?에 대하여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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