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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도서 여객선 야간운항 금지 완화, 도서민·관광객 이동권 확대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김용식 (032-880-6441)

  • 등록일

    2026-07-16

  • 조회수

    73

첨부파일

서북도서 여객선 야간운항 금지 완화, 도서민·관광객 이동권 확대

- 일몰 3시간 후까지 서북도서 운항 여객선 야간항해 허용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용태)은 안개 등으로 여객선 운항이 장기간 통제될 경우 서북도서 거주 주민과 관광객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해 여객선의 야간운항 금지를 일부 완화하는 개정된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을 오는 7월 20일자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해 5도*를 운항하는 선박은 안보・안전상 이유로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야간운항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왕복 약 8시간이 소요되는 백령 항로의 경우 오전에 안개 등으로 출항이 지연되면 복귀 시간은 야간운항에 해당되어 여객선이 결항되고 인천으로 나오고자 하는 섬 주민과 관광객이 고립되는 불편이 있었다.

*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도

 

이에 인천해수청은 해군2함대,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인천해양경찰서, 인천시, 옹진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안개 등 기상악화로 여객선 운항이 장기간 통제될 경우 서북도서에서 인천으로 출항하는 여객선에 한해 일출 3시간 전부터 일몰 3시간 후까지 야간운항이 허용된다.

 

또한 야간 운항, 악기상(惡氣象), 항법장비 작동 불량 등 선박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에 여객선은 철저하게 안전속력을 준수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추가되었다.

 

김용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번 야간운항 금지를 완화하는 규제 합리화를 통해 도서민 및 관광객의 이동권이 확대되게 되었다”면서 “선박의 안전속력 준수 등 해상 안전대책을 병행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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