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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알림 공시송달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정영록

  • 등록일

    2026-07-03

  • 조회수

    15

첨부파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11호

 

「선박안전법」제8조(정기검사) 위반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알림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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