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11호
「선박안전법」제8조(정기검사) 위반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알림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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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11호
「선박안전법」제8조(정기검사) 위반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알림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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