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항, 7월부터 안티드론시스템 본격 운영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송완섭 (032-880-6481)
- 등록일
2026-07-02
- 조회수
36
인천해수청, 인천항 위험물안전관리협의회 개최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만공사 공동 구축, 인천항보안공사가 통합관제·현장 운영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만공사와 공동으로 7월부터 북항, 내항, 국제여객터미널, 신항 등 인천항 일원에 안티드론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드론을 이용한 항만시설 무단 접근, 불법 촬영, 테러·방해 행위 등 새로운 형태의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드론 활용이 확대되면서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무단 비행, 촬영물 유출, 항만운영 방해 등 보안상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항만은 선박·화물·여객·물류시설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인 만큼 보다 정밀한 보안 대응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인천항은 국제여객터미널, 컨테이너터미널, 항만배후단지 등 다양한 기능이 집중되어 있으며, 국가 중요 항만이다. 항만시설과 이용객, 항만근로자의 안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내 불법 드론 비행과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안티드론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인천항 주요 보안거점인 북항, 내항, 국제여객터미널, 신항 등 인천항 일원에 드론 탐지·식별·무력화 장비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됐다.
안티드론시스템은 드론으로 의심되는 비행체를 탐지하고, 드론의 조종·영상 신호를 확인한 뒤, 카메라를 통해 가시광 및 열영상 기반으로 식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위협 드론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고정형 장비를 활용해 제어신호 차단 또는 강제착륙 유도 등 소프트킬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아울러, 최근 개정된 「국제선박항만보안법」 및 관련 하위법령에 따라 항만시설 공중구역에서의 드론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항만 내 드론 비행은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사전 비행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되며, 무단으로 드론을 비행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드론 비행을 희망하는 자는 사전에 드론 비행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비행 계획과 안전관리 대책 등을 포함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이번 안티드론시스템 운영을 통해 인천항의 항만보안 대응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불법 드론의 조기 탐지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해짐에 따라 항만시설 보호, 여객 안전 확보, 항만근로자 보호, 물류 흐름 안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