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해양조선)
- 부서
항행정보시설과
- 담당자
김태진
- 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27
첨부파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9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의거 ?선박 수리를 위한 조선소 선가대 길이 연장?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7조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6월 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