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해양조선)

  • 부서

    항행정보시설과

  • 담당자

    김태진

  • 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27

첨부파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9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의거 ?선박 수리를 위한 조선소 선가대 길이 연장?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7조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6월 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