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계 내 불법 설치 어구 철거 및 처분 공고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조창록 (032-880-6248)
- 등록일
2026-06-29
- 조회수
9
첨부파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10호
항계 내 불법 설치 어구 철거 및 처분 공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수산업법 시행령」제41조 제2항에 따라, 항계 내 불법 설치 어구 철거 및 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6월 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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