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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계 내 불법 설치 어구 철거 및 처분 공고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조창록 (032-880-6248)

  • 등록일

    2026-06-29

  • 조회수

    9

첨부파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10호

 

항계 내 불법 설치 어구 철거 및 처분 공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수산업법 시행령」제41조 제2항에 따라, 항계 내 불법 설치 어구 철거 및 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6월 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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