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안산시,재난예경보시설)
- 부서
계획조사과
- 담당자
황철우
- 등록일
2026-04-27
- 조회수
29
첨부파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5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의거 ?방아머리해변 재난예경보시설설치?에 대하여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제17조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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