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두서어촌계, 어업인 휴게공간조성)
- 부서
계획조사과
- 담당자
황철우
- 등록일
2026-04-22
- 조회수
49
첨부파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5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의거 ?두서어촌계 어업인 휴게공간조성?에 대하여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제17조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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