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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두서어촌계, 어업인 휴게공간조성)

  • 부서

    계획조사과

  • 담당자

    황철우

  • 등록일

    2026-04-22

  • 조회수

    49

첨부파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5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의거 ?두서어촌계 어업인 휴게공간조성?에 대하여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제17조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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