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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 부서

    계획조사과

  • 담당자

    황철우

  • 등록일

    2026-04-16

  • 조회수

    77

첨부파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5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의거 “영종해안순환도로 일부구간 가물막이설치”에 대하여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7조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6년 04월 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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