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일부개정 행정예고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김재원
- 등록일
2026-04-15
- 조회수
73
첨부파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70호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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