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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과
이경빈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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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69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및 제26조의5에 따른 행정처분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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