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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고시

  • 부서

    계획조사과

  • 담당자

    황철우

  • 등록일

    2026-04-15

  • 조회수

    71

첨부파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4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의거 청라동 공유수면 임시 계선장 설치에 대하여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실시, 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의거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같은 법 제18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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