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항만하역요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026.4.1. 0시부터 적용)
가. 일반하역, 특수하역, 연안하역요금 3.0% 인상
나. 냉동품(적출작업이 필요한 통조림용 다랑어 등 요금 포함) 하역요금 인상
ㅇ 원양어선의 냉동품은 평균 영하 25°∼30°에서 하역 작업이 수행되는 열악한 환경, 높은 업무 강도 등을 고려 하역요금 1% 추가 인상
다. 특수하역요금의 '청소료' 규정에 하역장비 반영
ㅇ 일부 특수하역 시 하역장비 청소업무를 수행 중인 것을 요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화주와 하역사 간 이견 발생 예방
* (현행) 하역작업의 과정중 특별히 청소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적용
** (개선) 하역작업의 과정중 특별히 청소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적용(하역장비 포함)
라. 국경일 등 하역할증에 '제헌절(7.17.)' 추가
ㅇ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및 국무회의를 통과('26.1.29., '26.2.3.)함에 따른 할증요금 반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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