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 부터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2인이하→전 선원)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전수영 (032-880-6133)
- 등록일
2026-03-06
- 조회수
16
첨부파일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26년 7월 1일★부터는 기상특보여부와 상관없이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은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미착용시 최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어업인분들께서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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