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026년 7월 1일 부터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2인이하→전 선원)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전수영 (032-880-6133)

  • 등록일

    2026-03-06

  • 조회수

    16

첨부파일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26년 7월 1일★부터는 기상특보여부와 상관없이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은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미착용시 최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어업인분들께서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