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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 ‘26년 1분기 유류세보조금 지원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이재호 (032-880-6441)

  • 등록일

    2026-02-26

  • 조회수

    33

첨부파일

인천해수청, ‘26년 1분기 유류세보조금 지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용태)은 관내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115개사, 313척)으로 3월 3일(월)부터 9일(월)까지 ‘26년 1분기 유류세보조금 지원을 위해 신청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유류 출하전표 상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일자를 기준으로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화물운송 목적으로 선박에 사용한 경우 리터 당 단가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리터 당 지원단가는 292.665원이다.

 

신청서류 접수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유류 사용 적정성 등의 심사를 진행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3월말 해당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세부 신청 절차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incheon.mof.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자가 우리 청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유류세보조금 제도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01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써, 지난해 인천해수청은 32억여원을 연안화물선사에 지원했다.

 

인천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청렴도 제고, 규제개선 및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신청업체가 작년 4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유류세보조금에 대해서도 추가접수를 받아 업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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