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해수청, ‘26년 1분기 유류세보조금 지원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이재호 (032-880-6441)
- 등록일
2026-02-26
- 조회수
33
인천해수청, ‘26년 1분기 유류세보조금 지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용태)은 관내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115개사, 313척)으로 3월 3일(월)부터 9일(월)까지 ‘26년 1분기 유류세보조금 지원을 위해 신청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유류 출하전표 상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일자를 기준으로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화물운송 목적으로 선박에 사용한 경우 리터 당 단가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리터 당 지원단가는 292.665원이다.
신청서류 접수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유류 사용 적정성 등의 심사를 진행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3월말 해당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세부 신청 절차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incheon.mof.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자가 우리 청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유류세보조금 제도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01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써, 지난해 인천해수청은 32억여원을 연안화물선사에 지원했다.
인천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청렴도 제고, 규제개선 및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신청업체가 작년 4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유류세보조금에 대해서도 추가접수를 받아 업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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