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주식회사 디에이치조선)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서지영
- 등록일
2026-02-09
- 조회수
20
첨부파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20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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