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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 신청 개선 안내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이민철 (032-880-6493)

  • 등록일

    2026-02-03

  • 조회수

    6

첨부파일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개정(시행 '26년 1월 18일)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 개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어업경영체 신청서 접수 및 증명서 발급

     (기존) 지방청 → (변경) 지방청 + 지자체(읍·면·동)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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