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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관련)사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이경빈

  • 등록일

    2026-02-02

  • 조회수

    25

첨부파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22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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