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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정영록

  • 등록일

    2026-01-29

  • 조회수

    33

첨부파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8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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