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정영록
- 등록일
2026-01-29
- 조회수
33
첨부파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8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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