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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기능통보(위치이동)

  • 부서

    항행정보시설과

  • 담당자

    배건희

  • 등록일

    2026-01-15

  • 조회수

    11

첨부파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7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창서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위치이동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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