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 고시(인천수산물유통업협동조합)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서지영
- 등록일
2025-12-24
- 조회수
80
첨부파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203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