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해수청, 겨울철 위험물 하역현장 안전점검 추진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남상안 (032-880-6221)
- 등록일
2025-12-02
- 조회수
20
인천해수청, 겨울철 위험물 하역현장 안전점검 추진
- 위험물 반입신고 및 통지 의무 안내 등 항만 내 위험물 관리 강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직무대리 이정섭)은 인천항만공사와 합동으로 12월 1일부터 5일까지 포장위험물 취급 하역현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5년도 위험물 하역현장 합동점검 및 안전관리협의체 운영 계획(’25.1.6.)
이번 점검은 인천항에서 위험물을 적재한 포장 화물을 취급하는 컨테이너터미널 4개사*를 대상으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위험물의 하역)에 따라 수립된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적합성 여부 및 하역현장 안전조치 사항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 인천컨테이너터미널㈜, ㈜E1컨테이너터미널,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특히, 최근 인천항 컨테이너 폭발 사고(8.28.)와 관련하여 위험물 컨테이너 저장소 지정‧운영 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미신고 위험물 반입에 대한 행정제재(과태료), 터미널 및 운송 선사 등에 위험물 반입신고 의무 및 미신고 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위험물 안전관리자 배치‧교육 현황 ▲소화․안전설비 즉시 사용 여부 및 유지 보수 현황 ▲하역시설 및 장비 관리상태 ▲비상연락체계 현행화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여 항만으로 반입되는 위험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은 “위험물 반입신고 및 통지 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고 안전한 항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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