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변경)_씨제이대한통운
- 부서
계획조사과
- 담당자
김승찬
- 등록일
2025-11-27
- 조회수
116
첨부파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45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변경)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씨제이대한통운 인천 해상국제특송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신고(변경)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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