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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31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운영규정」(인천지방해양수산청예규 제16호, 2017. 12. 26.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2025년 09월 0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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