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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기준 」 선사 대상 설명회 개최 안내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박치호 (032-880-6462)

  • 등록일

    2025-03-25

  • 조회수

    33

첨부파일

 ㅇ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정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기준」의 원활한 현장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해운업·단체 업무담당자, 선원 및 선박소유자들께서는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바랍니다. 

 

 ㅇ 일시/장소

   - (동해) '25.4.16.(수) 14:00~16:00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3층 대회의실

   - (포항) '25.4.17.(목) 14:00~16:00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3층 대회의실

   - (목포) '25.4.23.(수) 14:00~16:00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2층 대회의실

   - (여수) '25.4.24.(목) 14:00~16:00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2층 중회의실

   - (서울) '25.4.29.(화) 14:00~16:00 / 한국해운협회 10층 대회의실

   - (부산) '25.4.30.(수) 14:00~16:00 / 한국선원센터 4층 대강의실

 

 ㅇ 참석대상 : 선원, 선박소유자, 해운업·단체 임직원(안전보건담당자 등), 선원근로감독관 등 참석 희망자

 

 ㅇ 주요내용 :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기준」조문설명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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